<#if entry??> 2025 청소년 산모 지원 정책 총정리 |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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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건강 및 육아

2025 청소년 산모 지원 정책 총정리 |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

오늘은 청소년 산모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산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또한 정부에서는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▼ 아래 링크를 통해 임신, 출산 진료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 임산부 정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

 

1. 의료 지원 - 임신, 출산 의료비 및 건강 관리

1-1. '맘편한임신' 원스톱 신청 서비스

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

출처 정부24

 

▼ 아래 링크를 통해 임신, 출산 진료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 임산부 정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

<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란?>
- 임신 후 받을 수 있는 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- 엽산제 지원, 철분제 지원, 표준모자보건수첩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,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, 맘편한 KTX 특실 할인, SRT 임산부 할인 등

 

1-2.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

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.

 

출처 복지로
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  1. 정부24 홈페이지 : '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' 에서 임산부 지원 사업 한번에 통합 신청
  2.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: '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' 만 개별 신청

지원 혜택

  • 지원대상 : '임신확인서'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
  • 지원내용 : 임신 1회당 120만원 의료비 지원
  • 세부내용 : 임산부의 진료비(산부인과, 내과, 치과 등), 약제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, 약제비로 사용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.
  • 지원방법 :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
  • 문의전화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☎1566-3232(단축번호4))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, 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 

출처 국민행복카드

「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」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- 만 14~19세 청소년은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함.
-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 가능.
-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,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.

다만, 만 14~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가 부모 동의 없이도 일부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(BC카드(우리은행), 롯데카드, 삼성카드만 가능)

 


우리(BC)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


롯데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


삼성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국민행복카드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BC카드(1899-4651), 롯데카드(1899-4282), 삼성카드(1566-33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-3. 산모건강관리(산모 영양제 지원 등)

출처 e보건소

1-4.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미혼모 산모 등
  •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원 지급
  • 보건소 방문,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 맘편한임신 원스톱 신청 서비스에서 통합 신청 가능

 

출처 e보건소

1-5.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

  • 지원대상 : 보건소에 등록,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
  • 지원내용 :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, 영아 발달상담, 양육교육,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*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심리, 사회적 지지 등 적극적 지원
  • 신청문의 : 주소지 관할 사업실시 보건소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 129)

1-6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('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)
<19대 고위험 임신질환>
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  • 지원내용 :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%(병실입원료, 환자특식 등은 제외)
  • 신청기간 : 분만일로부터 6개월 이내
  • 신청문의 : 주소지 관할 사업실시 보건소, 보건복지 상담센터(☎ 129)

1-7. 맘편한 KTX, SRT 임산부 할인

  • 임산부와 동반 보호자 1인에게 운임 할인(KTX 40%, SRT 30%)

1-8. 출산지원시설

  • 지원대상 :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및 3세 미만 아동
  • 지원내용 : 숙식무료제공, 분만 혜택제공, 자립지원, 의료비 등 지원
  • 입소문의 : 해당시설 및 지자체(시군구청), 가족상담전화(☎1577-4206)

출처 복지로

1-9. 신생아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등

출처 복지로

  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  •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  •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☞ 신청문의 : 보건소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 129),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

 

2. 양육, 돌봄 지원 - 양육비 등

출처 복지로

 

2-1.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대상 : 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,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
  • 지원내용 : 자녀 1인당 월 25만원 아동양육비 지원
  •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
2-2.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  • 지원대상 : 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 또는 모,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가구

지원내용 :

  • [아동양육비] 자녀 1인당 월 37만원(0~1세) 또는 40만원(2세 이상)
  • [검정고시 등 학습지원] 검정고시 학원비, 교재비, 학용품비, 교통비, 교복구입비 등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
  • [자립촉진수당] 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

신청방법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 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2-3.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
출처 정부24

 

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양육수당, 아동수당, 전기료 경감, KTX 다자녀 행복,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들을 한 번에 간편하게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

 

 

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산 통합 신청 지원 서비스이니, 출산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

2-4. 첫만남이용권(국민행복카드)

  • 지원대상 : 출생신고된 아동
  •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(둘째아 이상 300만원)
  • 지원방법 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
  • 신청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 129)

2-5. 부모급여(영아수당), 가정양육수당, 아동수당

  • 부모급여(영아수당) :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
  • 가정양육수당 : 2세~취학 전(24개월~86개월 미만) 가정보육 아동 월 10만원
  • 아동수당 : 0~8세(0~95개월) 월 10만원

▼ 어린이집/유치원 다니는 경우,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/유아학비 지원

  •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: 0~5세 아동,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
  •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: 3~5세 유치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

2-6. 출산비용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, 긴급복지지원대상자, 등록 여성장애인
  • 지원내용 : 출산비용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(등록 여성장애인은 100만원)
  • 신청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시군구청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 129)

2-7.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

관할 보건소,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 복지로, 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기저귀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(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)
  • 지원내용 : 월 9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
조제분유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  • 지원내용 :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
2-9. 아이돌봄 서비스

  • 지원대상 : 맞벌이 부부, 취업 한부모, 장애부모, 다자녀, 다문화, 부/모가 학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등
  • 지원내용 :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, 시간제/영아 종일제 아이돌봄
  • 신청방법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 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관련링크 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

2-10. 육아종합지원센터, 공동육아나눔터

  • 육아종합지원센터 : 장난감, 도서대여, 놀이실 운영 등
  • 공동육아나눔터 : 돌봄 품앗이 구성, 그룹 돌봄활동 지원

2-10.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: 드림스타트

  • 지원대상 : 12세 이하(초등학생 이하)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, 임산부

지원내용

  • [아동]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영양교육, 언어치료, 독서지도, 기초학력 검사 등
  • [임산부] 산전 및 산후 검진, 예비부모 교육
  • [부모]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

신청문의 :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 129), 아동권리보장원(☎02-6454-8500)

2-13.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

3. 주거, 생활 지원

3-1. 복지시설 거주 지원(청소년 산모)

  • 지원대상 : 한부모가족, 24세 이하 임산부
  • 신청방법 : 관할 시군구청,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문의하여 신청접수

3-2. 월세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19~32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중 혼인(이혼), 미혼부 또는 미혼모
  • 신청내용 : 월세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분할 지원(최대 480만원)
  • 신청방법 :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
3-3. 공공 분양, 임대주택 공급

그밖에 다양한 공공 분양, 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 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3-2.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9~24세 여성청소년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  • 지원내용 : 월 14,000원, 연 최대 168,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
  • 신청문의 :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 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☎1566-3232), 복지로 홈페이지

출처 복지로

3-3. 온가족보듬사업

  • 지원대상 : 청소년부모, 한부모(청소년 한부모 포함)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 등 위기가족
  • 지원내용 : 가족상담, 맞춤형 사례관리, 긴급위기지원, 교육/문화프로그램 등
  • 신청방법 :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

3-4. 출산가구 전기료 및 다자녀공공요금 경감

출처 복지로

요금감면 일괄신청 바로가기

 

  • 지원내용 : 출산가정(출생일~3년) 전기요금 30%(월 최대 16,000원), 다자녀 공공요금(전기료, 도시가스료, 지역난방비) 경감

3-5.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및 긴급복지

출처 복지로

  • 지원대상 : 근로능력여부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
  • 신청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 129), 주거급여(☎ 1600-0777), 교육급여(☎ 02-6222-6060)

 

문의처 및 전화번호 모음

  •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
  • 가족상담전화(☎1577-4206)
  • 가족센터(☎1577-9337)
  • 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  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☎1566-3232)
  • 아동권리보장원(☎02-6454-8500)
  • 한국사회보장정보원 콜센터(☎1566-3232)
  • 주거급여(☎ 1600-0777)
  • 교육급여(☎ 02-6222-6060)

 

 

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임신, 출산 등 관련 지원 정책이 다양하니, 꼭 관할 지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