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가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하며 나도 해당이 될까? 궁금하던 차에,
3일 전 회사에서 문자가 왔다.
- 육아휴직수당 추가지급 안내 문자 받은 내용 -
♣대상자
1)2025.1.1.기준 육아휴직기간 18개월 미만인 육아휴직자
2)해당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 실시
♣위 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육아휴직 이후 합산 18개월까지 지급가능(기존 12개월)
♣월지급액: 본봉의 80%(최대 160만원)
♣한부모가족,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배우자 육아휴직여부 관계없이 추가지급 가능합니다.
24년도부터 휴직 중인 나에게도 해당이 있을까? 자세히 알아보자.
목차
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올랐을까?
- 법 개정 취지 :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 위해
- 조건 :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,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
- 내용 : 육아휴직 기간 확대(부모 각각 1년→1년 6개월), 육아휴직 급여 인상(급여기간 확대, 금액 인상/ 표 참조)
구분 | 기존 | 개편 | 좋아진 점 | |||
사용기간 | 부모 각각 1년 | 부모 각각 1년 6개월 | 부부 합산 2년→3년으로 확대 | |||
분할횟수 | 2회(3번에 나눠 사용) | 3회(4번에 나눠 사용) | 1년 6개월을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| |||
사후지급금 | 급여액의 25% 복귀후 지급 |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| 사후지급금 폐지 | |||
일반급여 | 기간 | 1~12개월 | 1~3개월 | 4~6개월 | 7~18개월 | 급여 지급 기간 확대 |
상한(만원) | 150 | 250 | 200 | 160 | 급여 상한액 인상 | |
통상임금 | 80% | 100% | 100% | 80% | 통상임금 % 확대 | |
특례급여 | 부모함께 육아휴직 |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(동시, 순차)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(1~2달) 250만원, (3달) 300만원, (4달) 350만원, (5달) 400만원 (6달) 450만원 |
(1달) 200만 원 → 250만 원으로 인상 | |||
한부모 | 첫 3개월 250만원 | 첫 3개월 300만원 | 첫 3개월 250만 원 → 300만 원 |
※ 6+6 부모육아휴직제 ☞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각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. 각 부모는 6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총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.
개편제도 시행시기
- 2025.1.1. 육아휴직 급여 인상, 사후지급금 폐지
- 2025.2.23. 육아휴직 기간 연장
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 지원 기본 내용
- 대상 :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 자녀 포함)가 있는 남녀 근로자
- 기간 :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, 4번에 나눠(분할 3회) 사용 가능
※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,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
- 급여 지원 대상 : ① 6개월 이상 재직자 ②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거나, 소득 월 150만원 이상
- 육아휴직 급여액 :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별로 지급
육아휴직 급여액
1~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
4~6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
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원)
한부모 근로자 :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4개월 이후는 위와 동일
육아휴직급여 특례(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) :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,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~450만원),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원)
(1~2개월) 250만원, (3개월) 300만원, (4개월) 350만원, (5개월) 400만원 (6개월) 450만원 상한
나도 해당될까? 궁금한 점(Q&A)
Q1.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?
- YES. 제도 개편 시행일('25.1.1)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받을 수 있음.
- 다만, 급여인상은 '25년 이후 '사용기간'에 대해서만 적용!
<예시>
♣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'24.11월 ~ '25.5월인 경우
- '24.11 ~ 12월(1~2번째 달) ▶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원 지원
- '25.1월(3번째 달) ▶ 월 250만원 지원
- '25.2 ~ 4월(4~6번째 달) ▶ 월 200만원 지원
- '25.5월(7번째 달) 이후 ▶ 월 160만원 지원
♣ 나의 경우, 육아휴직 사용기간 '24.1월 이후
- '24.1 ~ 12월 ▶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원 지원
- '25.1 ~ 6월(13~18번째 달) ▶ 월 160만원 지원 (해당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 시)
Q2. 24년도에 총 1년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6개월 전환), 남은 육아휴직 6개월 25년도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?
- YES,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 상한액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
-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,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므로 첫 달 상한액 적용!
Q3. 24년도 육아휴직 사용 시,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24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됨.
- 사후지급금은 25년도부터 폐지되므로 24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!
Q4.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
- YES.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.
- 또한 6개월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.
- 다만,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함.
※ 기간연장 사유 :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, 한부모, 중증장애아동의 부모
<예시>
♣ '22.1.1. 출산 후 엄마는 '22년 육아휴직 1년 사용, 아빠는 '23년 육아휴직 1년 사용
→ 법 시행('25.2.23.) 후 아빠, 엄마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
♣ 아빠 2개월 사용, 엄마 1년 사용
→ 6개월 추가 사용 불가능.
→ 단, 아빠가 1개월 더 사용하면 아빠, 엄마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
Q5. 기존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연령이 만 8세 지난 경우,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하려면?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 판단
-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 연장해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음.
- 다만,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, 자녀연령 만 8세 지난 후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없음.
<예시>
♣ '24.5.1. ~ '25.4.30. 육아휴직 사용
→ 육아휴직 사용 중 '25.3월에 자녀연령이 9세(초 3)가 되더라도 기존 육아휴직 연장해서 추가 6개월 더 사용 가능
→ 육아휴직 종료 후 '25.5.1.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할 수 없음.
Q6. 과거에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했고 현재 자녀연령이 만 9세를 넘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3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?
- YES.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연령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을 넘었더라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
Q7. 엄마는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상황에서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6개월이 연장되나요?
- YES. 3개월의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 가능!
Q8. 배우자가 다른 회사 재직 중인 경우,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육아휴직 신청시,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Q9. 육아휴직 6개월 더 연장 사용하는 방법은?
-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, 육아휴직이 끝난 후 새로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.
- 다만,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므로, 이미 1회 연장을 한 경우라면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. 새로운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자녀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Q10. 육아휴직 모두 사용 이후, 사별/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다면?
- 6개월 연장이 됩니다.
-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라도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11.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(재결합) 등으로 연장 사유가 사라지는 경우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?
- YES.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라면 연장사유가 사라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12. 우리 회사는 법정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추가로 2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,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면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나요?
- YES. 법정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한 것이고,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13.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?
- NO.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
Q14. 25년도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2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,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한가요?
- NO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결론
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중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.
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을 낼 수 있다면, 자녀가 18개월 이하 일 때 6개월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내는 것이 급여적으로 가장 유리하다!
각자 가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임신기, 출산시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봐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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